“직장은 없고, 구글 애드센스 수익만 있습니다.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애드센스 수익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애드센스 수익만 있는 1인 미디어 운영자를 위한 실제 신고 예시와 함께, 필요한 자료, 홈택스 절차, 절세 포인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애드센스 수익, 과세 대상인가요?
애드센스 수익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광고 수익으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매달 입금되는 달러를 환전한 금액 기준으로 수입을 계산하며, 연간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신고 예시
2024년 애드센스 총 수익: 매월 $300 → 연간 $3,600
2024년 평균 환율: 1,300원
총 환전 수입: 3,600달러 × 1,300원 = 4,680,000원
📌 신고 요약
- 소득 구분: 기타소득 (혹은 간이사업자로 사업소득)
- 소득금액: 4,680,000원
- 경비처리 가능 여부: 가능 (장비,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3. 홈택스 신고 절차 (애드센스 전용)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www.hometax.go.kr)
- ‘신고/납부’ 메뉴 → ‘종합소득세’ 선택
- ‘정기신고’ 클릭 → 신고유형 선택 (기타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 ‘소득내역 입력’ → 애드센스 수익 입력 (외화 수익은 원화 기준 환산)
- ‘필요경비 입력’ → 장비, 프로그램, 통신비 등 정리 후 입력
-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및 납부

4. 애드센스 수익 신고에 필요한 자료
- 구글 지급 내역 (애드센스 수익 보고서 PDF 또는 스크린샷)
- 은행 외화 입금 내역 (입금일, 환율, 수령 금액 포함)
- 지출 증빙 (콘텐츠 제작용 장비, 소프트웨어, 통신비 등)
5. 절세를 위한 팁
애드센스 수익이 적더라도 세무적으로 준비하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출 내역(경비)을 꼼꼼히 정리하면 세액이 줄어듭니다.
- 개인 사업자로 전환 시 부가가치세, 경비처리 범위가 확대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추가 가능
6.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또는 소득 누락 시 20~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속적인 외화 수입은 국세청에서 통보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1인 미디어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가 활발해지고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2025년 5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1인 미디어 수익자의 책임입니다. 애드센스 수익만 있더라도, 올바른 신고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자 전환을 통해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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